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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서비스 계약
FIREMON, LLC(이하 "FIREMON")은 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서비스 계약(이하 "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만, 그리고 라이선시가 이를 수락하고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의" 버튼을 클릭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 다운로드, 액세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라이선시"로서 본 계약에 구속되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이로써 (A) 본 계약을 수락하고 라이선시가 그 조건에 법적으로 구속됨에 동의하며, (B) 라이선시를 대리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라이선시를 그 조건에 구속시킬 권리, 권한 및 권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귀하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거나 라이선시가 본 계약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FIREMON은 라이선시에게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하지 않으며, 라이선시는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 계약의 다른 규정 또는 라이선시의 본 계약 조건 수락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시가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거나 FIREMON 소프트웨어의 정당하고 인가된 사본이 아닌 소프트웨어에 관하여는 본 계약에 따라 어떠한 라이선스도(명시적, 묵시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부여되지 않으며, 본 계약은 그러한 일체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1. 권리의 부여.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FireMon은 이로써 라이선시에게 해당 라이선스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권리 및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라이선시는 소프트웨어를 오로지 라이선시 자신의 내부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1.1 제한사항.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시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되는 것입니다. 라이선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소프트웨어의 모든 사용자에게도 이를 요구해야 합니다): (i)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복제하지 않을 것, (ii) 해당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라이선스의 수량 또는 유형 제한을 위반하지 않을 것, (iii) 목적 코드 형식으로 제공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에 상응하는 것을 도출하거나 도출하려고 시도하는 일체의 행위(복제, 디컴파일,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어셈블 또는 역컴파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삼갈 것, (iv) 허용된 소프트웨어 사본상의 모든 소유권 표시(있는 경우)를 제거하거나 가리지 않을 것, (v) 소프트웨어 또는 본 계약상 라이선시의 권리를 제3자에게 재배포, 임대, 리스, 라이선스, 서브라이선스, 양도, 대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 (vi) 네트워크 및/또는 보안 장비(예: 방화벽, 라우터, 로드 밸런서, 보안 관리 장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제3자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형 서비스 또는 아웃소싱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및/또는 (vii)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FireMon의 기밀 정보로 보호하고 무단 공개 또는 사용을 방지할 것.
1.2 감사 권리. FireMon은 라이선시에게 합리적인 사전 서면 통지를 한 후 매 역년 1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상 업무 시간 중에 라이선시의 업무 운영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본 계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라이선시의 소프트웨어 배포 및 사용을 감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1.3 이전 가능성. 라이선시는 해당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수량 및 유형의 장비에 한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시는 추가 요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운영 장비 간에 라이선스를 이전하거나 순환시킬 수 없습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시하면, 라이선시가 본 계약의 그 밖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자사 조직 내의 대체 장비로 라이선스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1.4 철회 가능성. 라이선시가 본 계약의 중요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FireMon은 이용 가능한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행사하는 것에 더하여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시에게 부여된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영구 라이선스 기간으로 라이선스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MSP. 위 제1.1조 (vi)항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시가 제3자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형 서비스 또는 아웃소싱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조달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의 취득 및 사용은 본 계약이 아니라 www.firemon.com/msp에 명시된 조건에 의해서만 규율됩니다.
2. 서비스. 라이선시의 해당 요금 지급을 조건으로, FireMon은 해당 서비스 명세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3. 요금 및 지급. 본 제3조는 FireMon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소프트웨어 및/또는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3.1 요금. 본 계약 또는 구매 주문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시는 모든 요금을 매년 선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요금은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구매한 서비스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송장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 의무는 취소할 수 없으며, 지급된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기간 중에는 구매 주문서에 기재된 라이선스 수량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FireMon은 각 갱신 기념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매년 송장을 발행합니다. FireMon이 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해야 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요청 시 FireMon이 제공하는 당시 유효한 FireMon 표준 출장 및 경비 정책에 따라 FireMon이 지출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 등의 출장 경비를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FireMon은 그러한 경비가 발생하는 대로 라이선시에게 송장을 발행합니다.
3.2 지급 조건. 라이선시는 해당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요금과 해당하는 세금을 구매 주문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본 계약상 "세금"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연방, 주, 지방 또는 외국 정부나 그러한 정부의 기관 또는 행정 구역이 부과하는 조세로서, 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게 될 수 있는 이자, 가산세 또는 추가 세액을 포함하며, 전술한 내용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판매세, 사용세, 총수입세, 부가가치세, GST, 수입 관세, 개인 재산세 또는 기타 조세를 포함합니다. 세금에는 FireMon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조세 또는 FireMon의 사업 영위 특권에 대해 납부하는 조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3 미지급 요금의 미납. 법률 또는 형평법상 FireMon이 보유하는 다른 모든 권리에 더하여, 라이선시가 본 계약에 따른 요금을 기일에 FireMon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FireMon은 서비스 제공을 보류할 권리를 갖습니다. 라이선시는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FireMon이 지출한 비용 또는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배상합니다. FireMon은 잔여 지급액을 회수하거나 그 밖의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금액에 관계없이 수표 또는 지급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금액은 미국 통화로 표시됩니다.
4. 소유권.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시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리를 제외하고, FireMon은 (i) 소프트웨어 및 본 계약상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가해진 일체의 수정,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또는 개선사항, (ii) 서비스로부터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자료, 정보 또는 작업 결과물(라이선시의 기밀 정보는 제외)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의 일체의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보유합니다. 본 계약에 의해 라이선시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권리는 이로써 FireMon이 명시적으로 유보합니다. 라이선시는 또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가 세무상 로열티에 해당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5. 보증, 보증의 부인.
5.1 FireMon은 이로써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A) FireMon은 소프트웨어를 소유하거나 그 밖에 이를 라이선스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B) 보증 기간 동안 (i) 소프트웨어의 작동은 통상적인 사용 하에서 자재 및 제작상의 하자가 없으며 문서에 따라 중요한 면에서 작동합니다. (ii) FireMon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는 라이선스 제한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 침입 또는 삭제를 허용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소프트웨어 루틴이나 기타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2 전술한 보증은 (i) 소프트웨어가 FireMon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수정된 경우 또는 (ii) 부적합이 제3자 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5.3 제5.1조 (B)항에 따른 FireMon의 유일한 의무는 보증 기간 중에 라이선시가 서면으로 지적한 소프트웨어의 중대한 하자를 시정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FireMon이 그러한 중대한 하자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라이선시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수단(및 FireMon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책임)은 문서와 중요한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부분(있는 경우)에 대해 지급한 요금을 환불받는 것입니다.
5.4 제5.1조 (B)항에 명시된 보증은 라이선시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최초 제공에만 적용되며, (i) 시스템 최초 구매 이후 라이선시가 구매한 추가 애드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ii)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일체의 증분 소프트웨어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5.5 해당 보증 기간이 만료되면 FireMon은 해당 라이선스 기간의 잔여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술한 보증은 제한적 보증이며 FIREMON이 제공하는 유일한 보증입니다. 전술한 보증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FIREMON은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비침해, 평온한 향유에 관한 묵시적 보증 및 거래 과정이나 거래 관행에서 발생하는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FIREMON은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가 라이선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이라거나, 소프트웨어의 작동 및/또는 사용이 중단되지 않거나 오류가 없을 것이라거나,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의 하자(있는 경우)가 시정될 것이라는 어떠한 진술도 보증하지 않으며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6. 책임의 제한.
6.1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소송 원인 및 모든 책임 이론에 따른 라이선시에 대한 FIREMON의 누적 총책임은 그러한 책임을 발생시킨 해당 구매 주문서에 따라 FIREMON에 지급된 금액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본 책임 제한은 누적적이며 사건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손해, 간접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사용, 데이터 또는 이익의 상실, 업무 중단, 대체 소프트웨어 조달 비용을 포함)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그러한 책임이 계약, 보증, 불법행위(과실 포함), 엄격책임 또는 기타에서 발생하는지 여부 및 FIREMON이 그러한 손실 또는 손해의 가능성을 통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당사자들은 어떠한 구제수단이 그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이러한 제한이 존속하고 적용된다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6.2 전술한 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FIREMON은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 권리의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중단 또는 데이터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6.3 FIREMON은 의무, 보증 및 책임을 부인, 배제 및 제한할 목적으로 FIREMON 및 그 공인 리셀러를 대리하여 행위합니다.
6.4 전술한 제한은 (i) 어느 일방의 고의적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 (ii) 어느 일방의 기밀유지 의무 위반, (iii) 어느 일방의 상대방 지식재산권(영업비밀 포함) 침해 또는 유용, (iv) 라이선시의 지급 의무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면책.
7.1 본 계약의 기간 동안 FireMon은 본 계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된 라이선시의 소프트웨어 사용이 제3자의 미국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제3자의 주장에 근거한 소송의 범위 내에서, 라이선시가 그러한 청구를 FireMon에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일체의 청구, 소송 및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포함)으로부터 라이선시를 면책합니다.
7.2 본 제7조에 명시된 FireMon의 의무는 다음과 관련된 주장에 근거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 라이선시가 소프트웨어에 가한 일체의 커스터마이징 또는 수정, 및/또는 (ii) 소프트웨어를 FireMon이 제공하지 않은 제3자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 결합함으로써 발생한 침해, 및/또는 (iii) 라이선시가 FireMon이 제공한 업데이트를 설치하였더라면 회피될 수 있었던 범위의 침해, 및/또는 (iv) 라이선시가 이용할 수 있었던 당시 최신 릴리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더라면 회피될 수 있었던 청구.
7.3 FireMon은 면책 절차, 방어 및 그와 관련된 모든 화해 협상에 대한 단독 통제권을 가지며, 라이선시는 그 방어 및/또는 화해에 있어 FireMon에 합리적으로 협조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라이선시는 FireMon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청구 또는 절차를 화해로 종결해서는 안 됩니다.
7.4 소프트웨어 또는 그 중요한 일부가 관할 법원에 의해 침해로 판단되거나, FireMon이 소프트웨어가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FireMon은 자신의 재량과 비용으로 (i) 대체 소프트웨어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프트웨어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체 또는 수정하거나, (ii) 피면책자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iii)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소프트웨어의 수정 또는 사용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FireMon은 (a)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해지하고 (b) 피면책자가 소프트웨어를 반환하거나 그 폐기를 증명한 때에 현재 라이선스 기간의 잔여 기간에 대해 피면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FireMon(또는 공인 리셀러)에 지급한 요금의 비례 배분된 부분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본 조에 규정된 면책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일체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FireMon 및 그 공인 리셀러의 전체 책임과 피면책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수단을 규정합니다.
7.5 라이선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라이선시의 제1조 또는 제9조 위반이나 라이선시 또는 그 임직원 및/또는 대리인의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에 관련된 일체의 청구, 소송, 책임,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포함)로부터 FireMon을 면책합니다.
8. 갱신 및 해지.
8.1 소프트웨어 각 구독의 라이선스 기간은 해당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구매 주문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일방이 현재 기간 종료 최소 45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이메일 가능)를 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 구독은 FireMon과 직접 1년 단위의 추가 기간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갱신 요금은 구매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직전 기간 가격의 6%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8.2 본 계약은 해지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FireMon은 라이선시가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유효하게 구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삼십(30)일 전 서면 통지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해당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FireMon은 라이선시가 다툼이 없는 대금을 FireMon(또는 해당되는 경우 공인 공급업체)에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고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오(5)일 이내에 해당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8.3 제5.3조 및/또는 제7.4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대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8.4 주문서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가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라이선시는 해당 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FireMon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중단일 이후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단 및 무허가 사용에 해당합니다.
8.5 제1조, 제3조부터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존속하며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9. 수출 통제. 라이선시는 소프트웨어가 미국 수출관리법 또는 기타 수출 관련 법률, 제한 또는 규정(미국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자 목록 또는 미국 상무부의 거래금지자 목록이나 단체 목록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총칭하여 “수출 법규”)에 의하여 금지된 국가로 선적, 이전 또는 수출되거나 금지된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라이선시는 자신이 금수 조치 대상 국가(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및 북한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의 국민이 아니며 그러한 국가에 소재하지 않고, 수출 법규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것이 달리 금지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라이선시가 본 제9조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시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즉시 상실됩니다.
10. 소유권 표시. 본 계약은 FireMon이 소유하거나 FireMon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식별 표지(상호, 상표, 거래 표지, 서비스 마크 또는 심볼과 그 약어, 축약형 또는 유사 표현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시는 FireMon의 서면 승인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FireMon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직간접적으로 FireMon을 언급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11. 비밀유지.
11.1 사용 및 비공개 의무.
11.1.1 비밀정보.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당사자는 “공개 당사자”이며 비밀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는 “수령 당사자”입니다. “비밀정보”에는 (i) 본 계약의 존재 및 조건, (ii) 소프트웨어, (iii) 공개 당사자가 또는 공개 당사자를 대리하여 수령 당사자에게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문서화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공개 당사자의 실제 및 계획 중인 사업, 재무 정보, 서비스, 제품, 가격, 지식재산, 기법, 절차, 운영, 노하우, 마케팅 자료, 분석, 전략, 예측, 개념, 아이디어 또는 이로부터 파생, 요약 또는 추출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1.1.2 비밀정보의 예외.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정보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i) 공개 당사자가 수령 당사자에게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서면으로 허용한 정보, (ii) 수령 당사자의 본 계약 위반에 기인하지 않고 공중에 공개되어 있거나 공개되는 정보, (iii) 본 계약에 따른 공개 이전에 수령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비밀정보를 참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음을 수령 당사자가 입증할 수 있는 정보, (iv) 수령 시점에 공개 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음을 수령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수령 당사자가 제공받은 정보, 또는 (v) 집계 익명 데이터.
11.1.3 의무.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최소한 자신의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 독점 및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업계 표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허용된 용도로 업무를 수행하며 알 필요가 있는 자사 인력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인력은 (i) 그러한 비밀정보를 비밀로 취급하고 본 계약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지시받았거나, (ii) 본 계약에서 부과하는 사용 제한 및 비밀유지 의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용 제한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임원, 이사, 관리자, 파트너, 주요 구성원, 인력(이후 전직 파트너, 주요 구성원, 직원, 대리인 또는 독립 계약자가 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총칭하여 “대리인”)에 의한 상대방 비밀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2 강제 공개. 각 당사자는 법률 또는 법원이나 정부 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비밀정보의 수령자는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 해당 비밀정보의 소유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보호명령을 받거나 그 밖에 해당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의 비용으로 소유자와 협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1.3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각 당사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인력이 본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그러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는 보통법 또는 형평법상 이용 가능한 기타 모든 구제수단에 더하여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를 (담보 또는 기타 보증의 제공 요건 없이)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11.4 반환 또는 파기.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십(10) 영업일 이내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i) 수령한 모든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ii) 인정된 업계 표준에 따라 모든 비밀정보와 그 사본 또는 복제본 및 매체를 불문한 모든 요약본 또는 발췌본을 안전하게 파기 또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책임 있는 임원의 서면 확인서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정보의 비밀성이 본 계약의 사용 및 비공개 조건에 따라 유지되고 그러한 보관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한, 수령 당사자가 감사, 법률 또는 문서 보존 정책을 충족하기 위하여 데이터 또는 비밀정보의 보관용 사본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1.5 텔레메트리 데이터. 라이선시는 이로써 FireMon의 텔레메트리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명시적으로 승낙합니다. FireMon은 텔레메트리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시는 이로써 FireMon에게 소프트웨어의 지원, 유지관리 및 제공은 물론 FireMon의 마케팅 조사 및 영업 타기팅을 목적으로 텔레메트리 데이터(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분석, 검토, 처리, 진단 또는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영구적이며, 철회 불가능하고, 양도 가능하며, 전 세계적인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합니다(이하 “텔레메트리 데이터 라이선스”). FireMon은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텔레메트리 데이터 라이선스에 따라서만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다만 FireMon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FireMon에 제공하는 제3자(본 계약과 범위상 상응하는 조건에 따라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보호함)에게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텔레메트리 데이터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된 권리에 더하여, 라이선시는 FireMon이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집계 익명 데이터로 변환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데이터는 그 이후 전적으로 제11.6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1.6 집계 익명 데이터. FireMon은 집계 익명 데이터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이익(모든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보유합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밝히면, FireMon은 업계 벤치마크를 생성하고 FireMon의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및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 집계 익명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사용, 판매, 라이선스, 접근, 공개, 수정하고 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2.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은 미합중국 캔자스주에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법률 저촉 규정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배제한 캔자스주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본 계약에 따라 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또는 분쟁에 대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재판지 및 관할은 캔자스주 존슨 카운티로 합니다. 라이선시는 이로써 위 장소의 대인 관할권에 취소 불가능하게 복종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3. 홍보.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의 대가로, FireMon은 라이선시를 FireMon의 고객으로 공개적으로 밝히고, 본 계약의 체결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라이선스가 부여된 제품 및 구매된 서비스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의 그 밖의 추가적인 홍보에는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14. 평가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FireMon은 수시로 라이선시에게 내부 평가 목적으로만 라이선스가 부여되고 운영 환경에서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 소프트웨어(이하 “평가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시는 소프트웨어의 상용 라이선스 구매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만 제한된 기간 동안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조건으로 평가용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으며, 수익 창출, 상업적 활동 또는 기타 생산적 사업이나 개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료 체험을 위하여 제공된 라이선스 키는 자동으로 만료되며 무료 체험 기간 종료 시 평가용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FireMon은 본 제14조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따른 감사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계약의 권리 부여(제1.1조 및 제1.3조 제외), 보증(보증 부인 제외), 제6.3조에 규정된 제외 사항 및/또는 FireMon의 면책 의무에 관한 규정은 평가용 소프트웨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밝히면, FireMon은 평가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평가용 소프트웨어는 모든 하자를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 및 “이용 가능한 상태로”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없이 제공되며, 만족스러운 품질, 정확성 및 노력에 관한 모든 위험은 라이선시가 부담합니다.
15. 기타.
15.1 본 계약(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참조하는 문서로서 그 조건이 이로써 참조로 편입되는 문서를 포함함)은 그 대상 사항에 관한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와 이해를 규정하며 당사자 간의 모든 사전 서면 또는 구두 논의를 대체합니다. FireMon은 라이선시에게 통지하지 않고 단독 재량으로 수시로 본 조건을 갱신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라이선시가 최신 조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www.firemon.com/SLSA 에 게시된 본 계약의 최신 버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갱신 또는 개정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및/또는 지원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갱신 또는 개정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함으로써, 라이선시는 소프트웨어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라이선시가 제출한 주문서 또는 당사자 간의 기타 서신에 포함된 조건 중 본 계약의 조건과 다르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조건은 FireMon이 해당 주문서를 처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며 어떠한 효력도 갖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15.2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집행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정됩니다. 해당 조항을 집행 가능하도록 수정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의 나머지 조건과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그러한 집행 불가능한 조항은 본 계약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15.3 FireMon은 자산 및/또는 사업 운영의 매각, 합병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15.4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포기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어느 조건을 집행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든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해당 조건의 포기를 구성하지 않으며 본 계약 조건의 신속하고 완전하며 엄격한 집행에 대한 제한이나 조건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15.5 FireMon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원인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라이선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러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지진, 화재, 홍수, 수출입 금지, 재난, 사보타주, 공익설비 또는 전송 장애, 정부의 금지 또는 규제, 국가 비상사태, 폭동, 소요 또는 전쟁, FireMon이나 그 직원 또는 대리인의 작위나 부작위에 기인하지 않은 바이러스, 파업, 조업 중단 또는 기타 노동 쟁의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5.6 본 계약으로 인하여 대리, 조합, 합작투자 또는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 당사자는 독립 계약자로 남으며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상대방을 대신하여 의무 또는 책임을 발생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 당사자의 직원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상대방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5.7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가 비독점적이며, 전술한 내용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기술된 것과 유사한 사업 관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5.8 본 계약에서: (a) 모든 제목은 참조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본 계약의 해석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b)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고 복수는 단수를 포함합니다. (c) 어떤 용어가 특정 품사(예: 명사)로 정의된 경우 다른 품사(예: 동사)로 사용될 때에도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d) “포함한다”, “포함하여”, “예를 들어”, “~와 같은”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은 한정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e)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 기준입니다. (f)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의 작성을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해석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 보고, 검토, 승낙, 승인 및 허가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 간의 모든 서면 의사소통에는 영어(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바에 따름)가 사용됩니다.
15.9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전자적으로 그리고 부본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각 부본은 원본으로 간주되며, 이를 합하여 하나의 문서를 구성합니다.
16. 통지. 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 전달, 전자우편, 익일 배송 특송, 또는 우편요금 선납의 등기 또는 배달증명 미국 우편으로 다음 주소로 전달되어 수령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신: FireMon, LLC, 8801 Renner Blvd., Suite 200, Lenexa, KS 66219
이메일: Legal@firemon.com
라이선시 수신처: 구매 주문서에 기재된 주소
17. 정의
17.1 “소프트웨어”란 (i) FireMon 또는 FireMon의 공인 리셀러(“공인 리셀러”)로부터의 구매, 또는 (ii) 제14조에 따른 평가용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FireMon이 라이선시에게 제공하는 FireMon의 독점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의미합니다.
17.2 “문서”란 해당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의 기능을 정의하는 FireMon의 매뉴얼 및 안내서를 의미합니다.
17.3 “구매 주문서”란 해당 소프트웨어 및/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라이선시 또는 라이선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인 리셀러로부터 FireMon이 수락한 유효한 구매 주문서, 판매 주문서, 송장 또는 기타 주문 문서나 절차를 의미합니다.
17.4 “수수료”란 해당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및/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각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모든 금액을 의미합니다.
17.5 “라이선스 기간”이란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라이선스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간이 한정된 구독 기간은 각 소프트웨어 제품별로 구매 주문서에 명시됩니다.
17.6 “지식재산권”에는 다음에 의해 입증되거나 구현되는 모든 무형의 법적 권리 또는 이익이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i) 특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디어, 디자인, 개념, 기법, 발명, 발견 또는 개선(단, 특허, 특허 출원, 영업비밀 및 노하우를 포함함), (ii) 저작권 보호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저작물(단, 저작권 및 법률상 인정되는 저작인격권을 포함함), (iii) 모든 상표, 상호 또는 서비스표, (iv) 이에 부수하는 모든 영업권을 포함한 기타 모든 지식재산, 소유권 또는 유사한 권리이며, 각 경우 전 세계적으로 적용됩니다
17.7 “서비스”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설명서에 따라 FireMon이 제공하는 맞춤화가 불가능한 표준 서비스(예: 설치, 구현, 교육 및/또는 지원)를 의미합니다.
17.8 “서비스 설명서”란 FireMon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양 및 요건을 규정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FireMon은 라이선시에게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수시로 서비스 설명서를 개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17.9 “텔레메트리 데이터”란 현재 사용 상태(예: 계정, 인스턴스, 관리 대상 IP 등)에 관하여 소프트웨어가 생성하는 데이터와 기타 시스템 및 성능 데이터(예: CPU 사용률, 코어, 메모리 등)를 의미합니다.
17.10 “집계된 익명 데이터”란 (i) 라이선시를 해당 데이터의 출처로 식별하지 않으며 (ii) 라이선시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집계 및 익명화된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17.11 “보증 기간”이란 소프트웨어가 라이선시에게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최초로 제공된 날에 개시되어 해당일로부터 30번째 역일에 만료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