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스크를 파악하십시오. 정책에 대한 질문을 일상 언어로 하십시오. 데모 신청하기 →

비밀유지계약

FIREMON, LLC(이하 "FIREMON")는 본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그리고 수령인이 해당 조건을 수락하고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기밀정보를 공개합니다. 귀하가 기밀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달리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수령인"으로서 본 계약에 구속되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이로써 (A) 본 계약을 수락하고 수령인이 본 계약의 조건에 법적으로 구속됨에 동의하며, (B) 귀하가 수령인을 대리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수령인을 그 조건에 구속시킬 권리, 권한 및 권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귀하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거나 수령인이 본 계약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령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또는 어떠한 목적으로든 기밀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수령인이 FIREMON 기밀정보의 사용 및 공개를 규율하는 별도의 서면 계약을 FIREMON과 체결한 경우, 본 조건 대신 해당 계약이 적용됩니다.

배경

수령인은 FireMon의 현재 및 향후 제품, 솔루션,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접하게 됩니다. 수령인은 그러한 모든 기밀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고, FireMon의 명시적인 서면 허가 없이 해당 기밀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의사가 있습니다. FireMon은 수령인이 본 계약의 조건을 수락하는 것을 정보 공개의 조건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수령인에 대한 기밀정보의 공개, 그 수령 및 충분함을 이로써 인정하는 기타 유효하고 가치 있는 약인, 그리고 본 계약에 포함된 상호 약속, 확약, 보증 및 합의를 대가로,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분석 및 논의되는 대상과 수령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민감하고 기밀한 성격, 그리고 해당 기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FireMon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계약을 통해 신뢰와 비밀유지의 관계를 수립하고자 함에 합의하고 이를 인정합니다.

(i)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기밀정보"라는 용어는 FireMon과 그 제품, 솔루션, 서비스, 조직, 재무, 사업 전략, 고객 리뷰 및 분석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비밀" 또는 "기밀"로 표시되었는지 여부와 무관)를 의미합니다.

(ii) 기밀정보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수령인의 본 계약 위반에 기인하지 않고 일반에 공개되어 있거나 공개되는 정보, (b) 본 계약에 따른 FireMon의 공개 이전에 수령인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또는 (c) 수령인이 기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개발하는 정보.

(iii) FireMon이 수령인에게 공개하는 모든 기밀정보는 (a) 수령인이 경쟁상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기타 사업 활동에서, 또는 FireMon으로부터의 제품, 솔루션 및/또는 서비스 구매를 검토하는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해서는 안 되며, (b) 수령인이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c) 수령인이 FireMon의 경쟁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전술한 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또한 이를 제한함이 없이, 수령인은 법적으로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자신의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FireMon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러한 정보를 다른 개인, 회사 또는 단체에 공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iv) 수령인이 수령한 기밀정보가 포함된 모든 문서 및 기타 자료의 사본 전부는 요청 시 모든 해당 정보가 반환되었다는 증명서와 함께 FireMon에 반환되어야 하며, 기밀정보의 어떠한 부분도 수령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2. 진술 또는 보증의 부존재. 각 당사자는 FireMon이 신뢰할 수 있고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FireMon이 해당 정보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3. 준거법 및 해석, 관할 및 재판지. 본 계약은 캔자스주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집행됩니다. 각 당사자는 이로써 (a) 본 합의서와 관련된 모든 소송 또는 기타 법적 절차에 대한 적절한 관할 법원 및 재판지로 캔자스주의 연방법원 또는 주법원을 지정하고, (b) 그러한 지정, 관할 및 재판지에 철회 불가능하게 동의합니다.

4. 수정 및 변경. 본 계약은 기밀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기밀정보에 관한 서면 또는 구두의 모든 사전 진술을 대체합니다. 본 계약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5. 수익 당사자. 본 계약은 각 당사자의 승계인, 양수인, 상속인, 유언집행자 및 재산관리인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이들을 구속합니다.

6. 형평법상 구제. 수령인은 이로써 다음을 인정합니다: (a) 본 계약의 조항들은 FireMon의 정당한 사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점, (b) 그러한 조항들은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는 점, (c) 수령인이 그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FireMon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며 법률상의 구제수단은 불충분하다는 점. 따라서 수령인이 그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FireMon은 상대방에게 그 시점에 이용 가능한 기타 권리 또는 구제수단(본 계약에 따른 권리 집행과 관련하여 FireMon이 부담한 합리적인 비용 및 수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더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피해의 입증 또는 담보의 제공 없이 임시 접근금지명령, 임시 및 영구 금지명령, 특정이행 및 기타 형평법상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7. 기간 및 해지. 기밀정보를 보호할 수령인의 의무는 해당 기밀정보가 수령인에게 공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만료됩니다. 각 당사자는 30일 전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본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공개된 기밀정보에 관한 수령인의 비밀유지 및 사용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8. 기밀정보의 반환. FireMon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령인은 모든 사본을 포함한 기밀정보 전부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수령인의 임원은 (i) 모든 사본이 반환되거나 파기되었다는 점과 (ii) 수령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FireMon의 기밀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 문서 끝 ***

비밀유지계약 | FireM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