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스크를 파악하십시오. 정책에 대한 질문을 일상 언어로 하십시오. 데모 신청하기 →
MSP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FIREMON, LLC(이하 "FIREMON")는 본 MSP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이하 "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한하여, 그리고 최종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고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의 관리형 서비스 제공업체 "MSP"를 통해 제공되는 FIREMON 소프트웨어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귀하("최종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귀하에게 권한이 없거나 본 계약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FIREMON은 최종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MSP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1. 권리의 부여.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FireMon은 이로써 최종 사용자에게 해당 라이선스 기간 동안 MSP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권리 및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1.1 제한 사항.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본 계약에 따라 최종 사용자에게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와 함께 MSP에 라이선스되는 것입니다. 최종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소프트웨어의 모든 사용자가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i)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복제하지 않을 것; (ii) 해당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라이선스의 수량 또는 유형 제한을 위반하지 않을 것; (iii) 오브젝트 코드 형식으로 제공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에 상응하는 것을 도출하거나 도출하려고 시도하는 일체의 행위(복제, 디컴파일,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어셈블 또는 역컴파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하지 않을 것; (iv) 소프트웨어의 허용된 모든 사본에 있는 모든 소유권 고지(있는 경우)를 제거하거나 가리지 않을 것; (v) 소프트웨어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최종 사용자의 권리를 제3자에게 재배포, 임대, 리스, 라이선스, 서브라이선스, 양도, 대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 및 (vi) 네트워크 및/또는 보안 장비(예: 방화벽, 라우터, 로드 밸런서, 보안 관리 장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제3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리형 서비스 또는 아웃소싱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및/또는 (vii)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FireMon의 기밀 정보로 보호하고 무단 공개 또는 사용을 방지할 것.
1.2 철회 가능성. 최종 사용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FireMon은 이용 가능한 기타 법적 구제 수단을 행사하는 것에 더하여, 아무런 책임이나 위약금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SP에 부여된 모든 권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FireMon은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서비스 또는 지원을 위해 FireMon에 연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요청은 MSP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3. 소유권. 본 계약에 따라 최종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리를 제외하고, FireMon은 (i) 소프트웨어 및 본 계약에 따른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가해진 모든 수정,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또는 개선 사항, (ii) 서비스와 관련하여 또는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자료, 정보 또는 작업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 권원 및 이익을 보유합니다. 본 계약에 따라 최종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이로써 FireMon이 명시적으로 유보합니다. 최종 사용자는 또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부여가 조세 목적상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4. 보증; 면책.
4.1 FireMon은 이로써 FireMon이 소프트웨어를 소유하거나 그 외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진술합니다.
4.2 전술한 보증은 제한적 보증이며 FIREMON이 제공하는 유일한 보증입니다. 전술한 보증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FIREMON은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비침해, 평온한 향유에 대한 묵시적 보증 및 거래 과정 또는 거래 관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모든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FIREMON은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가 최종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것이라거나, 소프트웨어의 작동 및/또는 사용이 중단되지 않거나 오류가 없을 것이라거나,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의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할 것이라는 어떠한 진술도 보증하지 않으며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5. 책임의 제한.
5.1 어떠한 경우에도 FIREMON은 계약, 보증, 불법행위(과실 또는 엄격책임 포함) 또는 기타 책임 이론에 따라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손해의 가능성이 FIREMON에 고지되었거나 FIREMON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최종 사용자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나 성격의 직접적,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특별 또는 징벌적 손해(수익 손실, 이익 손실, 업무 중단 및/또는 데이터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2 최종 사용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되거나, 본 계약에 기인하는 어떠한 청구도 FIREMON에 직접 제기하지 않으며 어떠한 소송 원인도 주장하지 않을 것에 이로써 동의합니다("청구"). 모든 청구는 MSP와 최종 사용자 간에 해결됩니다.
6. 계약의 종료.
6.1 FireMon은 최종 사용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MSP에 대한 서면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6.2 존속. 제1.1조, 제3조 내지 제6조, 제8조 내지 제12조 및 제16조의 조항은 본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 후에도 존속하며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7. 수출 통제. 최종 사용자는 소프트웨어가 미국 수출관리법 또는 기타 수출 관련 법률, 제한 또는 규정(미국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자 목록 또는 미국 상무부의 거래금지자 목록이나 단체 목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통칭하여 "수출법")에 의해 금지된 국가로 선적, 이전 또는 수출되거나 금지된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최종 사용자는 최종 사용자가 금수 조치 대상 국가(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북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국민이 아니며 해당 국가 내에 소재하지 않고, 수출법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모든 권리는 최종 사용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리가 상실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됩니다.
8. 소유권 고지. 본 계약에 따라 FireMon이 소유하거나 FireMon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식별 표지(상호, 상표, 거래 표지, 서비스 마크 또는 심볼, 그리고 그 약어, 축약형 또는 유사 표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사용할 권리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FireMon의 서면 승인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FireMon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FireMon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9. 기밀 유지. 소프트웨어는 FireMon의 기밀 사항입니다. 최종 사용자는 (i) 본 계약의 목적상 공개가 필요한 최종 사용자의 임직원을 제외하고 FireMon의 기밀 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여기에 사용된 방법 또는 개념 포함) 공개해서는 안 되며, (ii)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FireMon의 기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사용자는 그러한 공개가 이루어지는 각 임직원에게 해당 공개가 비밀로 이루어지며 해당 임직원이 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함을 통지해야 합니다.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FireMon의 기밀 정보가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의 임직원에게 귀책되지 않는 행위로 인해 언제든지 일반 대중에게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 시점 이후 해당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제9조에 따른 최종 사용자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본 제9조를 위반하는 정보의 공개가 FireMon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며, 그러한 경우 FireMon이 어떠한 담보 제공도 없이 금지명령 또는 기타 예비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기밀 유지와 관련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본 계약에 따른 최종 사용자의 모든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존속하여 계속 유효합니다.
10. 준거법; 관할. 본 계약은 미합중국 캔자스주에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법률의 저촉에 관한 규정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배제하고 캔자스주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본 계약에 따라 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또는 분쟁에 대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재판지 및 관할은 캔자스주 존슨 카운티로 합니다. 최종 사용자는 이로써 전술한 장소에서의 대인 관할권에 취소 불가능하게 복종하고 동의합니다.
11. 기타 사항.
11.1 본 계약(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참조되고 그 조건이 이로써 참조로 편입되는 모든 문서를 포함)은 본 계약의 대상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와 이해를 규정합니다.11.2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이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집행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정됩니다. 해당 조항을 집행 가능하도록 수정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의 나머지 조건 및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그러한 집행 불가능한 조항은 본 계약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11.3 FireMon은 자산 및/또는 사업 운영의 매각, 합병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11.4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포기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어떤 조건을 집행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것은 어떠한 시점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당 조건의 포기를 구성하지 않으며, 본 계약 조건의 신속하고 완전하며 엄격한 집행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11.5 FireMon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자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경우 최종 사용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지진, 화재, 홍수, 금수 조치, 재난, 사보타주, 공익 설비 또는 전송 장애, 정부의 금지 또는 규제, 국가 비상사태, 폭동, 소요 또는 전쟁, FireMon 및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작위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바이러스, 파업, 작업 중단 또는 기타 노동 쟁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2. 통지. 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 전달, 전자우편, 익일 배송 특송, 또는 선납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우편으로 다음 주소로 발송되어 수령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신: FireMon, LLC
8801 Renner Blvd., Suite 200
Lenexa, KS 66219
이메일: Legal@firemon.com
최종 사용자 수신: 구매 주문서에 기재된 주소
13. 정의.
13.1 "소프트웨어"란 최종 사용자에게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SP에 제공되는 FireMon의 독점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의미합니다.
13.2 "구매 주문서"란 해당 소프트웨어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MSP와 최종 사용자 간에 승인된 유효한 구매 주문서, 판매 주문서, 작업 명세서, 청구서 또는 기타 주문 문서나 절차를 의미합니다.
13.3 "라이선스 기간"이란 MSP가 본 계약의 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최종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13.4 "지식재산권"에는 다음에 의해 입증되거나 구현되는 모든 무형의 법적 권리 또는 이익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i) 특허 가능성과 관계없는 모든 아이디어, 디자인, 개념, 기법, 발명, 발견 또는 개선 사항(특허, 특허 출원, 영업비밀 및 노하우 포함); (ii) 저작권 가능성과 관계없는 모든 저작물(저작권 및 법률이 인정하는 모든 저작인격권 포함); (iii) 모든 상표, 상호 또는 서비스 마크; (iv) 기타 모든 지식재산권, 소유권 또는 유사한 권리(이와 관련된 모든 영업권 포함). 각 경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