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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평가 라이선스 계약

FIREMON, LLC(이하 "FIREMON")는 본 방화벽 평가 라이선스 계약(이하 "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그리고 라이선시가 이를 수락하고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동의" 버튼을 클릭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 다운로드, 액세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라이선시"로서 본 계약에 구속되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이로써 (A) 본 계약을 수락하고 라이선시가 본 계약의 조건에 법적으로 구속됨에 동의하며, (B) 라이선시를 대리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라이선시를 본 계약의 조건에 구속시킬 권리, 권한 및 권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귀하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거나 라이선시가 본 계약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FIREMON은 라이선시에게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라이선스하지 않으며, 라이선시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 계약의 상반되는 내용 또는 라이선시의 본 계약 조건 수락에도 불구하고, 구속력 있는 구매 주문서의 체결 없이는 본 계약에 따라 어떠한 라이선스도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기타 방식으로든) 부여되지 않으며, 본 계약은 라이선시가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거나 FIREMON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정당하고 허가된 사본이 아닌 소프트웨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1. 정의

a. "평가 서비스"란 라이선시가 최종 고객을 위해 단기 방화벽 평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 일체를 의미합니다.

b. "디바이스"란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및/또는 보안 디바이스를 의미합니다.

c. "최종 고객"이란 평가 서비스의 가입자를 의미합니다.

d. "라이선스 프로그램"이란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구독 및 이에 수반되는 소프트웨어 지원을 의미합니다.

e. "라이선스 키"란 특정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배포 및 운영에 필요한 고유 소프트웨어 코드로서, 해당 구독 기간으로 사용 기간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f. "구매 주문서"란 FireMon이 생성한 견적을 기초로 라이선시가 제출하고 FireMon이 해당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대해 수락한 라이선시의 주문 문서를 의미합니다.

g. "구독료"란 해당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h. "구독 기간"이란 라이선시가 최종 고객에게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매 주문서에 따라 구매한) 각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FireMon이 승인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구독 기간은 구매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삼십(30)일로 합니다.

i. "지역"이란 미국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국가, 그러한 국가의 국민(소재지 불문), 또는 미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수 또는 제한 대상에게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이전, 운송하거나 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려는 주체를 제외한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2. 라이선스

2.1. 라이선스 프로그램. 본 계약에 따른 라이선시의 지급 의무를 대가로, 각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해당 구독 기간 동안, FireMon은 이로써 라이선시에게 최종 고객에게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서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양도 불가하고, 이전 불가하며, 재실시권 설정이 불가한(본 계약에 따른 경우 제외) 라이선스 및 권리를 부여합니다.

2.2 라이선스의 제한. 디바이스 라이선스는 일회용이며, 일단 특정 디바이스에 할당되면 재할당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시는 (a) 라이선스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 키를 수정, 분해, 역설계, 오류 수정, 2차적 저작물 작성 또는 디컴파일하거나 이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b) 라이선시가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프로그램 코드, 라이선스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 키의 일부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사용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고, (c) 라이선스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 키의 기능이나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해서는 안 되며, (d) 본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 키를 배포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되고, (e) 지속적인 관리형 서비스를 위하여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호스팅, 제공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j)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일부를 공개(즉, 비공개가 아닌) 소프트웨어 코드 공유 웹사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곳(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GitHub, BitBucket, Google Code, Pastebin, Codeplex, LaunchPad, Unfuddle, JSFiddle, JSBin)에 게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고, (m) 라이선스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나 측면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n) 제3자가 (a)부터 (m)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3. 소유권.

3.1 FireMon의 소유권 라이선스 프로그램 및 라이선스 키(총칭하여 "FireMon 지식재산")는 FireMon이 라이선시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FireMon 지식재산의 매매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라이선시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FireMon 지식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습니다. FireMon 및/또는 그 라이선서는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시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FireMon 지식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유보합니다. FireMon 및/또는 그 라이선서는 FireMon 지식재산에 대한 모든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보유합니다.

3.2 라이선시 데이터의 소유권. 라이선시 데이터는 라이선시의 단독 및 독점적 재산입니다. 라이선시는 이로써 FireMon에게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해당 데이터를 복제, 사용, 처리 또는 표시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이며, 무상이고, 양도 불가한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4. 비밀유지 및 재산권

4.1. 비밀정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업, 계획, 고객, 기술 및 제품에 관한 상대방의 특정 비밀정보(본 계약의 조건 포함)에 액세스하게 됨을 인정합니다("비밀정보"). 비밀정보에는 각 당사자의 독점 소프트웨어 및 고객 정보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고, FireMon의 경우 FireMon 지식재산, 라이선스 프로그램 및 관련 기술의 기능과 특징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으로 인해 상대방이 취득하거나 액세스하게 되는 모든 비공개 정보를 제한 없이 포함합니다. 공개 당사자의 비밀정보는 수령 당사자의 본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됩니다. 각 당사자는 공개 당사자의 비밀정보를 자신의 계정이나 제3자의 계정을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며(단,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법률, 규정 또는 사법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수령 당사자가 공개 당사자의 비밀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수령 당사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공개 당사자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하고 해당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러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수령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비밀정보에 한하여 공개를 제한하여야 함), 또는 그러한 제3자가 본 계약과 최소한 동등하게 엄격한 비밀유지 및 사용 제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수령 당사자의 변호사, 회계사 및 기타 자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 자신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주의(단, 합리적인 주의를 하회하지 않음)를 기울여 해당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할 것에 동의합니다.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는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 삼(3)년간 존속합니다.

4.2.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 공개 당사자로부터 수령하기 전에, 공개 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출처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령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 (b) (공개 당사자의 공개 또는 본 계약과 무관하게) 공개 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출처로부터 수령 당사자가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정보, (c) 수령 당사자의 본 계약 위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지되었거나 공지되는 정보 또는 기타 비밀성이 상실된 정보, (d) 공개 당사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에 직간접적으로 액세스하거나 이를 참조하지 않고 수령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로서 그러한 독자 개발이 문서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 정보.

4.3. FireMon의 재산권. 라이선시와 FireMon은 FireMon이 라이선시에게 라이선스 프로그램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특정 비밀정보(라이선스 프로그램 및 관련 기술의 현재 및/또는 향후 기능/특징에 관한 보고서와 정보를 제한 없이 포함)를 공개할 수 있음을 각각 인정합니다. 라이선시는 이로써 FireMon이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모든 사업 정보, 소프트웨어, 기술, 프로세스, 노하우, FireMon의 비밀정보 및 기타 모든 자료와 기법(총칭하여 "FireMon 재산")이 FireMon 및 그 라이선서의 가치 있는 독점 제품과 영업비밀을 구성하고 포함하며, 상당한 창작적 노력과 비밀정보, 아이디어 및 표현을 구현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라이선시는 제4.2조의 예외를 조건으로 모든 FireMon 재산을 비밀정보로 취급하는 데(그리고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 및 계약자가 그와 같이 취급하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합니다. 모든 FireMon 재산은 모든 보고서, 저작권, 특허권, 2차적 저작물, 편집물, 집합저작물, 상표권, 영업비밀 및 그에 관한 기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FireMon 및 그 라이선서의 독점적 재산입니다. 라이선시는 비밀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에서 비밀유지, 저작권, 상표, 로고, 표시 또는 기타 소유권, 재산권, 비밀성에 관한 고지를 제거, 덧씌우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 및 계약자도 그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FireMon 재산 또는 그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라이선스나 권리도 라이선시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4.4 형평법상 구제. 일방 당사자가 제2조, 제3조 또는 본 제4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개 당사자는 담보 제공 없이 예비적 및 영구적 금지명령 구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형평법상 구제를 구하여 그 이익을 보호할 권리를 갖습니다.

5. 요금 및 지급

5.1 구독료. 구독료는 각 해당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구매 주문서에 정의되고 명시됩니다. 라이선시는 구독료가 선지급 대상임에 동의하고 이를 인정합니다.

5.2 지급 조건. 구매 주문서가 수락된 후, FireMon은 해당 구독료에 대한 청구서를 라이선시에게 발행합니다. 라이선시는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FireMon에게 지급할 것에 동의합니다. FireMon에 대한 라이선시의 지급 의무는 라이선시가 최종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또는 라이선시가 구매한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 여부에 좌우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5.3 지급 지연. 연체 금액에는 월 1.5퍼센트(연 18퍼센트)와 법률이 허용하는 최고 이율 중 낮은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가 부과됩니다. 법률 또는 형평법상 FireMon이 보유하는 모든 기타 권리에 더하여, 라이선시가 FireMon의 미지급 서면 통지 전달 후 영업일 기준 오(5)일 이내에 이의 없는 구독료를 FireMon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i) FireMon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하거나 본 계약상 의무 이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ii) 라이선시는 즉시 라이선스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5.4 세금 및 기타 비용.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상 모든 금액은 환불 불가하며, 미국 달러로 표시되고 지급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간접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FireMon이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시에게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판매세, 부가가치세, 사용세, 재화·용역세 또는 기타 세금(FireMon의 소득, 총수입, 프랜차이즈세 및 특권세, 재산 또는 종업원에 기초한 세금 제외)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세금은 FireMon이 라이선시에게 별도 항목으로 청구하며 라이선시가 FireMon에게 지급합니다. FireMon은 징수한 모든 세금을 관할 과세 당국에 납부합니다. 라이선시가 면세 지위를 보유한 경우, 라이선시는 해당 세금의 면제를 입증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위에 관한 서면 증빙을 FireMon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6. 유지보수 서비스

6.1. 각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구독 기간 동안, FireMon은 라이선시에게 부속서 1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2. FireMon은 라이선시에게만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종 고객이나 기타 제3자에게 유지보수 또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이선시는 최종 고객이 FireMon에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7. 보증 및 보증의 부인

7.1. FireMon과 라이선시는 각각 (i) 본 계약상 모든 의무를 이행할 완전한 권한과 충분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ii) 본 계약의 체결이 자신이 당사자였거나 당사자인 다른 계약이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 (iii)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역 내 모든 관련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한다는 점을 보증합니다. 라이선시는 라이선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최종 고객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제3자에게 (FireMon이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은)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서면 또는 구두로 하지 않을 것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7.2 제7조에 규정된 보증은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a) FireMon 이외의 당사자에 의해 변경된 경우, 또는 (b) FireMon이 라이선시에게 제공한 서면 지침에 따라 설치, 운영, 수리 또는 유지보수되지 않은 경우 그 범위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7.3 보증의 부인. 본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FIREMON 또는 그 라이선서는 라이선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에 관한 묵시적 보증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기타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8. 면책

8.1 라이선시에 의한 면책. 라이선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a) 라이선시 또는 최종 고객, 라이선시의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총칭하여 "라이선시 당사자")가 야기한 부동산의 멸실 또는 손상이나 사람의 상해 또는 사망, (b) 라이선시 당사자의 과실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나 고의적 부정행위, (c) 본 계약에 따르지 않은 라이선시 당사자의 라이선스 프로그램 사용, 또는 (d) 제14.4조 또는 제14.5조의 위반 또는 위반 주장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손실, 청구, 요구 또는 소인으로부터 FireMon 및 계열사와 각각의 이사, 임원, 직원을 면책하고 방어하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평가 서비스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최종 고객이 제기하는 손실, 청구, 요구 또는 소인으로부터 FireMon 및 계열사와 각각의 이사, 임원, 직원을 면책하고 방어하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청구 또는 소인과 관련하여 라이선시가 방어 및/또는 화해를 통제하되, 다음을 조건으로 합니다: (i) FireMon은 자신의 선택과 비용으로 그러한 청구 또는 소인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ii) 라이선시는 화해에 FireMon의 유책, 과실 또는 부정행위에 대한 (직간접적) 인정이나 약정이 포함되거나 FireMon에 (금전적 또는 기타)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FireMon의 서면 동의 없이 그러한 청구 또는 소인을 화해로 종결해서는 안 됩니다.

8.2. FireMon에 의한 면책. FireMon은 자신의 비용으로 라이선시, 그 이사, 임원 및 직원(총칭하여 "라이선시 피면책 당사자")를 (a)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미국 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라이선시 피면책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및/또는 (b) FireMon의 과실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나 고의적 부정행위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라이선시 피면책 당사자가 입은 제3자(최종 고객은 명시적으로 제외)의 손실, 청구, 요구 또는 소인으로부터 면책하고 방어하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시는 본 계약의 상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종 고객이 FireMon에 직접 면책을 구할 권리가 없으며, 라이선시만이 본 계약에 따라 FireMon에 면책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청구 또는 소인과 관련하여 FireMon이 방어 및/또는 화해를 통제하되, 다음을 조건으로 합니다: (i) 라이선시는 자신의 선택과 비용으로 그러한 청구 또는 소인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ii) FireMon은 화해가 라이선시에게 구체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라이선시의 서면 동의 없이 그러한 청구 또는 소인을 화해로 종결해서는 안 됩니다. FireMon의 전술한 의무는 그러한 제3자 청구가 (i) 라이선시 또는 그 이사, 임원, 직원이나 최종 고객의 본 계약 조건 위반, 또는 (ii) 라이선시 또는 그 이사, 임원, 직원이나 최종 고객의 중대한 과실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나 고의적 부정행위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되거나 이에 기인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3 절차. 본 조에 따른 면책 당사자의 의무는 다음을 조건으로 합니다: (a) 피면책 당사자가 청구 통지 또는 제기 우려가 있거나 실제로 제기된 소송을 면책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히 통지할 것, (b) 면책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의 방어 및/또는 화해를 단독으로 통제할 것(다만, 면책 당사자는 피면책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청구를 화해로 종결하거나 피면책 당사자 측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되어서는 안 되고, 피면책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을 통해 해당 청구의 방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 (c) 면책 당사자의 요청과 비용으로 피면책 당사자가 청구 방어에 합리적인 협조와 지원을 제공할 것.

8.4 구제수단. 본 조에 따른 의무에 더하여, FireMon은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실제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유용하고 있거나 그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청구나 소송의 위협 또는 실제 소송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FireMon의 비용으로 라이선시가 제공된 상태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거나,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이를 교체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 선택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FireMon은 라이선시에게 최소 30일 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유나 책임 없이 라이선시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라이선시는 침해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반환하여야 하고 FireMon은 그 반환을 수령하여야 하며, FireMon은 해당 침해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대하여 선지급된 구독료 중 사용되지 않은 잔여분을 라이선시에게 신속히 환불하여야 합니다. 본 제8조는 라이선시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청구와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른 라이선시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수단 및 FireMon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책임을 규정합니다.

9. 책임의 제한

9.1. 면책. 어떠한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계약, 보증 또는 불법행위(과실 또는 무과실책임 포함)나 그 밖의 책임 이론에 근거하여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손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었거나 해당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일실 수익, 일실 이익 또는 성질과 종류를 불문한 특별손해, 간접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2. 금전적 상한.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총 누적 책임은 책임 청구의 원인이 된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대한 해당 구매주문서에 따라 라이선시가 FireMon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구독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9.3 위 9.1항 및 9.2항에 규정된 책임의 제한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면책 의무; (b)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또는 제13.3조에 따른 의무의 당사자에 의한 위반; (c) 당사자 또는 그 임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자의 중과실, 고의적 위법행위 또는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청구 또는 손실; (d) 재산 손해, 신체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된 청구 또는 손실; 또는 (e) 본 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

9.4 본 책임의 제한은 당사자 간 위험 배분을 반영합니다. 본 제9조에 명시된 제한은 본 계약에 규정된 제한적 구제수단이 그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존속하며 계속 적용됩니다.

10. 계약기간 및 해지

10.1. 계약기간. 본 계약은 FireMon이 구매주문서를 승낙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계약기간은 해당 구매주문서의 구독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FireMon이 승낙한 각 구매주문서는 본 계약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규율되며, 각 구매주문서는 FireMon과 라이선시 간의 별개의 독립된 계약을 구성합니다.

10.2 해지의 효과.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 (a)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시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즉시 FireMon에게 복귀하며; (b) 라이선시는 본 계약에 따라 허용된
FireMon 지적재산의 모든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고, (c) 라이선시는 자신이 점유 또는 관리하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라이선스 프로그램 및 라이선스 키의 모든 사본을 10일 이내에 파기하거나 FireMon에 반환하고 이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FireMon에 제공하여야 하며; (d) 라이선시는 미지급 구독료를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FireMon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034. 의무의 존속. 다음 사항은 사유를 불문하고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존속합니다: (a) 비밀정보의 비공개에 관한 의무; (b) 면책 및 책임 제한에 관한 의무; (c) 다툼이 없는 모든 미지급 금액의 지급 의무; (d) 구독 기간 이후의 감사에 관한 의무; (e) 지적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모든 의무 및 (f) 그 성질상 본 계약 이후에도 존속하는 기타 모든 권리와 의무.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는 그러한 해지 또는 만료일 이전 또는 그 시점에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의무로부터 어느 당사자도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11. 수출

라이선시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모든 수출 통제 법령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관련 법률을 엄격히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최종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시는 FireMon을 대신하여 어떠한 규제 인증이나 신청도 요청하거나 수행하지 않습니다.

12. FIREMON의 의무

12.1 라이선스 키 생성. 라이선시가 본 계약의 조건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FireMon은 각 구매주문서에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 키를 생성합니다. 각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구독 기간은 해당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키가 라이선시에게 제공된 날에 개시됩니다.

12.2 이행 방식. FireMon은 (a) 전문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b) 라이선시 또는 일반 대중에게 해가 되거나 해가 될 수 있는 기만적, 오해를 유발하는 또는 비윤리적인 관행을 피하여야 합니다. FireMon이 하도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FireMon은 (i) 해당 하도급업체의 모든 행위, 과오 및 부작위와 (ii) 해당 하도급업체의 본 계약 조건 준수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부담합니다. 모든 문서 및 지원 서비스는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12.3 보험. FireMon은 법률이 요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각각 사고당 및 총액 기준 100만 달러의 보장한도를 갖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자동차배상책임보험, 그리고 100만 달러의 보장한도를 갖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라이선시에게 보험증서를 제공합니다.

13. 라이선시의 의무

13.1 의도적으로 공란으로 둠

13.2 이행 방식. 라이선시는 (a) 유능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b) FireMon, 그 라이선서 및/또는 라이선스 프로그램, 또는 일반 대중에게 해가 되거나 해가 될 수 있는 기만적, 오해를 유발하는 또는 비윤리적인 관행을 피하며; (c) FireMon, 그 라이선서 또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관하여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진술, 보증 또는 담보를 하지 아니하고; (d) 본 계약상의 당시 공표된 문서 및 사양에 따라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e) 라이선스 프로그램 또는 FireMon 및 그 라이선서를 폄하하거나 비방하거나 그 밖에 문제 삼지 않아야 합니다. 라이선시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i) 해당 하도급업체의 모든 행위, 과오 및 부작위와 (ii) 해당 하도급업체의 본 계약 조건 준수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부담합니다.

13.3 감사. 본 계약의 기간 중 및 그 후 3년간, 라이선시는 본 계약에 대한 라이선시의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포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FireMon은 (자신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영업시간 중 분기당 1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통지를 거쳐 라이선시의 해당 기록을 검사하고 감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본 계약에 따른 라이선시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한 불일치가 확인되는 경우, 라이선시는 확인된 과소지급액과 FireMon의 감사 비용 및 경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에 더하여 이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FireMon 또는 그 지정인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 언제든지 해지 후 의무를 포함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회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그러한 감사는 본 제13.3조의 위 조건에 따라 실시됩니다.

13.4 보험. 라이선시는 법률이 요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각각 사고당 및 총액 기준 100만 달러의 보장한도를 갖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자동차배상책임보험, 그리고 100만 달러의 보장한도를 갖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FireMon에게 보험증서를 제공합니다.;.

14. 일반 조항

14.1. 통지. 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통지 또는 연락은 직접 교부, 익일 배송 특송업체 발송, 또는 배달증명을 요구하는 등기 또는 배달증명 우편(우편요금 선납)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각 경우 본 계약 서명란에 기재된 수신 당사자의 주소 또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후 서면으로 통지한 다른 주소로 송부합니다. 통지는 상대방에게 전달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14.2. 양도. 라이선시는 FireMon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직접적으로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하여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 하도급, 위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전할 수 없으며, 그러한 동의는 불합리하게 거부, 지연 또는 조건 부과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FireMon은 합병, 자산 매각, 주식 매각, 조직 개편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본 계약과 관련된 사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 전부의 승계인에게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방식으로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이전, 양도 또는 위임하려는 시도는 (i) 시정 불가능한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 및 (ii) 효력 없는 무효로 취급됩니다. 위 사항을 조건으로, 본 계약은 당사자들과 각자의 승계인 및 양수인을 구속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14.3. 권리의 포기.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불이행 또는 위반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동일한 위반 또는 그 밖의 위반과 관련하여 권리를 행사할 권리의 포기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이나 본 계약에 따른 어느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의 포기는 준수를 포기하는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으며, 그러한 포기는 해당 서면에 명시된 특정 사안 및 특정 목적에 한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14.4. 뇌물수수 금지. 라이선시는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a) 라이선시는 해당되는 경우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이하 “FCPA”) 및 영국 뇌물법(총칭하여 “본 법령”)의 규정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이를 준수할 것; (b) 라이선시는 위 법령 중 어느 하나 또는 동종 행위(부패한 지급의 실행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금지하는 그 밖의 적용 가능한 부패방지 법률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 (c) 라이선시는 해당되는 경우 FCPA 및 영국 뇌물법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유할 것; (d) 라이선시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본 계약이 예정하거나 허용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사업을 획득 또는 유지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다음의 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가치 있는 것을 지급 또는 제공하거나, 지급 또는 제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지급 또는 제공하도록 승인한 바 없고 앞으로도 그러하지 않을 것: (i) 정부 공무원 또는 정부 직원(국영 상업기업 또는 공공 국제기구의 임직원 포함); (ii) 정당 또는 정당의 임원이나 직원; (iii) 공직 후보자; (iv) 고객 또는 잠재 고객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v) 위 개인 또는 단체의 제안, 요청 또는 지시에 따라 또는 그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그 밖의 개인, 회사, 법인 또는 기타 단체; (e) FireMon이 제공한 할인이나 크레디트(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본 계약에 따라 FireMon이 라이선시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은, 본 계약이 허용하는 진정한 사업 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본 계약상의 서비스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가의 지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개인, 회사, 법인 또는 기타 단체에 지급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것. 라이선시는 본 조의 위반 또는 라이선시가 본 계약과 관련되거나 이에 관련된 적용 가능한 부패방지 법률의 위반에 연루되어 있다는 부패방지법 집행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의 공식 혐의 제기가 시정 불가능한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FireMon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라이선시에 대한 서면 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14.5. 무역 규정 준수. 라이선시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미국 및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관할권의 수입, 수출, 재수출, 경제 제재, 대외무역 통제, 반보이콧 및 부패방지 법령(총칭하여 “국제무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여기에는 수출관리규정(“EAR”),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관장하는 제재 규정,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미국 수출관리법,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관장하거나 집행하는 수입 관련 규정 및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라이선시는 다음을 동의, 보증 및 진술합니다: (i) 라이선시, 그 주주, 자회사, 계열사 및 각자의 이사, 임원, 직원은 미국 정부, 적용 가능한 비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기관이 지정한 어떠한 제한 대상자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적용을 받지 않음; 및 (ii) 라이선시는 적용 가능한 국제무역법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대상인 라이선스 프로그램 및/또는 기술을 잠재 고객 또는 최종 고객에게 수출, 재수출, 이전 또는 제공하지 않을 것. 라이선시는 잠재 고객 또는 최종 고객에게 본 계약의 대상인 라이선스 프로그램 및/또는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전에, 본 제14.5조의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단체에 대한 무역 규정 준수 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시는 본 제14.5조의 위반 또는 라이선시가 본 계약과 관련되거나 이에 관련된 적용 가능한 국제무역법의 위반에 연루되어 있다는 권한 있는 정부기관의 공식 혐의 제기가 시정 불가능한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FireMon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라이선시에 대한 서면 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14.6 준거법. 본 계약은 미국 캔자스주 법에 따라 규율되며, 해당 법률이 캔자스주 내에서 체결되어 전부 이행되는 두 캔자스주 거주자 간의 계약에 적용되는 바에 따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4.7. 불가항력. 어느 당사자도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극단적 기상, 화재, 홍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유 등으로 인한 합리적인 이행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만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가 그러한 상황을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행을 재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제14.7조는 본 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4.8. 분리 가능성.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러한 판단이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당사자들은 또한 그러한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조항을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해당 조항의 경제적, 사업적 및 기타 목적을 달성하는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조항으로 대체하는 데 동의합니다.

14.9. 모호성. 각 당사자와 그 법률 자문은 본 계약의 검토 및 수정에 충분히 참여하였습니다. 모호한 부분을 작성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취지의 어떠한 해석 원칙도 본 계약의 해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4.10. 구제수단의 병존.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구제수단은 병존적이며 법률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부여된 권리나 구제수단을 배제하지 않으며 (b)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권리나 구제수단을 행사하더라도 해당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또는 법률에 따라 부여된 다른 권리나 구제수단을 행사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14.11. 독립 계약자.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FireMon과 라이선시 간에 파트너십, 합작투자 또는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14.12. 관할.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조치, 소송 또는 절차는 오직 캔자스주 법원 또는 캔자스 연방지방법원에만 제기되며, 본 계약의 체결 및 교부로써 각 당사자는 위 법원의 전속관할을 철회 불가능하게 수락합니다.

14.13. 완전 합의.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에서 다루는 사항에 관한 서면 또는 구두의 모든 사전 또는 동시의 논의, 진술, 구매주문서, 견적 및 제안을 대체합니다. 라이선시는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 이외의 어떠한 보증, 진술 또는 언명에 의존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보증, 진술 또는 언명과 관련하여 라이선시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수단은 본 계약에 따른 계약 위반에 한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사기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의 변경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에 포함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부속서 1 – FireMon Security Manager 지원 서비스 설명

본 서비스 설명서는 평가 서비스용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구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지원 및 유지보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설명합니다.

본 문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모든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는 위에 언급된 해당 계약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집니다.

소프트웨어
• FireMon Security Manager

서비스 요약

지원 우선순위 등급 정의.
다음 등급은 이슈의 심각도 등급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1. 지원 티켓 절차.
라이선시는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FireMon에 이슈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support@firemon.com
(lumetasupport@firemon.com Lumeta 관련 이슈의 경우). 또는 User Center에서 티켓을 제출하거나 FireMon 지원팀에 전화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법은 지원 티켓 생성으로 이어집니다.

  • 전화: +1 (913) 730-1130. Lumeta 전화: +1 (844) 267-0864
  • User Center: 다음에서 접속 가능 https://usercenter.www.firemon.com. User Center 계정이 생성되었으며 최초 로그인 절차는 주문 확인 이메일과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해당 이메일 수신자는 User Center에서 자신의 계정에 추가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Support>Create a Support Ticket 로 이동하여 티켓을 제출하십시오.

2.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패치 및 기타 다운로드
본 서비스의 일환으로, FireMon은 수시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라이선시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 유지보수 릴리스: 유지보수 릴리스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버그 수정 또는 특정 라이선시 환경에 따른 제품 운영상의 수정 사항을 제공합니다.

업그레이드 – 기능 릴리스: 기능 릴리스는 신규 또는 업데이트된 기능을 제공하고 기존에 확인된 버그에 대한 수정 사항을 포함하는 예정된 릴리스입니다.
패치: 패치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내 특정 문제에 대한 교정 또는 수정을 제공합니다. 다만 특정 문제에 대한 교정 또는 수정의 복잡성에 따라 업그레이드 배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패치로 배포된 교정 또는 수정은 해당 제품의 다음 유지 관리 릴리스 및/또는 기능 릴리스에 포함됩니다.

3. 데이터 수집
라이선시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진단하기 위해 FireMon은 라이선시의 소프트웨어에서 스크린샷, 오류 메시지, 로그 파일 등 보충 정보나 파일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ecurity Manager와 같은 일부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러한 요청에는 라이선시의 소프트웨어 또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관리자 이상의 권한과 라이선시의 Security Manager 서버에 대한 루트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구성
일부 문제의 경우 FireMon은 테스트 랩에서 문제를 재현하기 위해 Security Manager, Risk Analyzer 또는 Lumeta의 장비 구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재현할 수 있으면 진단 및 수정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다만 라이선시의 IT 보안 정책에 따라 라이선시가 장비 구성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이 없으면 FireMon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수정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진단 패키지 또는 물리적 접근
FireMon이 하드웨어(해당되는 경우) 또는 OS나 BIOS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FireMon은 라이선시에게 진단 명령을 실행하거나 OS 구성 또는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변경(예: 하드 드라이브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FireMon 하드웨어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당사자의 루트 접근 권한과 물리적 접근 권한이 각각 필요합니다.

6. 화면 공유
화면 공유 통화 중에 FireMon 지원 엔지니어는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화면 “제어” 권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선시가 FireMon에 라이선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 FireMon 지원 엔지니어가 통화 중 진행되는 내용을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이선시의 IT 보안 정책에 따라 라이선시가 제어 권한을 이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어 권한 이전을 거부할 경우 문제 해결의 효율성과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시의 의무

라이선시의 최종 고객 지원.
라이선시 지원 담당자는 최종 고객에게 1차 및 2차 기술 지원, 교육 및 기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이선시는 최종 고객이 FireMon에 직접 연락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이선시의 기술 인력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각 문제를 담당하는 라이선시 지원
담당자는 라이선시의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영향을 받는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용성
FireMon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온프레미스 설치용입니다. 따라서 FireMon은 라이선시의 지원 없이는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원 티켓을 담당하는 라이선시 지원 담당자는 해당 티켓을 해결하기 위해 FireMon 지원팀과 협력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지원 에스컬레이션 지침

라이선시가 티켓에 대한 진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본 서비스의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해당 티켓 내에서 또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support manager, Director of Global Support 또는 SVP Global Services를 요청하여 FireMon 지원팀의 적절한 관리 단계로 에스컬레이션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한 사항
FireMon 지원팀은 라이선시 환경 내의 어떠한 네트워크 또는 보안 장비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와의 통신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이나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 또는 보안 장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을 포함하여, 네트워크 또는 보안 장비에 수행해야 하는 모든 변경은 라이선시 지원 담당자 또는 라이선시의 다른 자격 있는 직원이 수행합니다.

FireMon은 라이선시를 대신하여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이선시는 지정된 FireMon 지원팀과 협력할 보안팀을 갖추어야 합니다.

Data Collector가 라이선시의 장비 및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자격 증명을 제외하고, FireMon에는 어떠한 네트워크 또는 보안 장비나 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격 증명, 또는 Active Directory와 같은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 대한 자격 증명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응답 시간은 (본 서비스 설명에 따라) FireMon에 문제가 보고되어 FireMon의 장애 티켓 관리 시스템에 티켓이 생성된 시점부터 FireMon 지원 엔지니어가 해당 지원 티켓을 접수한 라이선시 지원 담당자에게 최초 연락을 시도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됩니다. FireMon은 심각도 등급에 따라 모든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방화벽 평가 라이선스 계약 | FireMon